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과태료 가중 강화…광장, 개정안 쟁점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15 10:26 수정 2026-09-15 1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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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감경·상한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년 9월 10일 뉴스레터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광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강화가 담겼다. 현행 기준은 점검연도 포함 최근 5개년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점검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1회인 경우 10%, 2회인 경우 30%, 3회 이상인 경우 50%로 강화하도록 했다.

감경기준 정비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상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시지연일수에 따라 30일 이하 20%, 15일 이하 30%, 7일 이하 50%, 3일 이하 75% 등 20%~75%까지 감경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뉴스레터는 동일한 기준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위반은 매 1일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매 1일 10만원씩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지연일수 처리에 상반된 측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 역시 없어진다. 현행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기본금액이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장은 이번 개정내용으로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각 공시의무의 대상·기한·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반사유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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