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9. 14. ~ 2026. 9. 21.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안 제6조제8항에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개정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정비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