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9월 14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이번 정비안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정비,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의 형사법무직렬 통합·변경,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이 담겼다.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근거가 된 법률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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