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고한 주요 내용은 안 제64조제3항의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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