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3 12:22 수정 2026-09-13 12: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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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대표들이 대립한 상황에서 설치기관이 자체 심사기준을 거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주민대표 6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구합1079)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2026년 3월 20일 제12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환경전문가 위원으로 G, H를 위촉한 처분 취소를 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6년 2월 5일부터 주민대표 11명에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은 H와 I를, 원고들 중 E를 제외한 원고들은 J과 G를 추천했다. 같은 해 2월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선출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과 전주시가 퇴장했고, 잔류한 원고 6명은 투표용지를 사용해 J과 G를 추천할 사람으로 선출했다.

이후 전주시는 단일안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2026년 3월 20일 G와 H를 위촉했다. 전주시는 그에 앞서 전문성 35점, 경력 35점, 이해도 30점을 기준으로 한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평가결과는 H 100점, G 100점, I 95점, J 70점이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고, 주민대표들의 추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봤다. 다만 이것이 주민대표들이 반드시 하나의 의사로 전문가 2명을 추천해야 한다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돼 위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대표들의 권리는 위촉권이 아니라 추천권이며 주민대표 개개인도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들의 J과 G 추천도,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의 H와 I 추천도 모두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 전주시가 최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한 데에는 주민대표들이 끝까지 각자의 추천권 행사를 양보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에 공표되지 않은 심사기준이 적용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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