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13 10:29 수정 2026-09-13 10: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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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를 짚는 세미나를 열고 기업 대응 포인트를 공유했다.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평 IPㆍIT그룹장이자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장인 최정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규제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제도의 변화와 규제 동향, 유출사고 발생 대응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허종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 신설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특례 규정의 의미,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송도영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규제환경 변화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서비스 운영과 내부 관리체계에 미칠 영향 및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성임 변호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결례 분석’을 맡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제재 동향,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때 참고할 사항을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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