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평 IPㆍIT그룹장이자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장인 최정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규제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제도의 변화와 규제 동향, 유출사고 발생 대응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허종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 신설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특례 규정의 의미,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송도영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규제환경 변화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서비스 운영과 내부 관리체계에 미칠 영향 및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성임 변호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결례 분석’을 맡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제재 동향,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때 참고할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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