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2027년 2월부터 단계적 토큰화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13 10:23 수정 2026-09-13 10: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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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 형태로 제시한 데 대해 법무법인 화우가 관련 사업자의 인프라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10일 뉴스레터에서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분석하며,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사모 MMF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화우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전자등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자증권법상 명칭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며,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유통시장 제도화 방향으로는 장외거래소 중심 체계가 제시됐다.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유형의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없이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고,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화우는 전했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이며, 전문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거래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소개했다.

화우는 또 개정 전자증권법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전문인력, 전산설비, 사회적 신용 등을 들었다.

분산원장 표준요건과 관련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와 발행 총량·권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되고,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에 참여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관도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돼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상호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화우는 정리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토큰증권뿐 아니라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도 즉시 적용된다. 화우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 개정안이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관련 사업자가 인가·등록, 상품구조, 투자자 보호, 시스템 요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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