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도굴 신고·포상금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8:26 수정 2026-09-12 18: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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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도굴 등 범죄의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발굴을 정지하고,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 조사 연장은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9월 11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절차와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으면 경위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배분 방법도 새로 정하도록 했다.

발굴조사 허가제도와 안전 관련 보완도 포함됐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하고,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을 완화해 실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의견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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