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4:30 수정 2026-09-12 14: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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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국 내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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