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근거 신설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4:26 수정 2026-09-12 14: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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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등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9월 10일 입법예고됐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공고한 개정안은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근거를 안 제5조의2에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소관 부서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다. 이번 입법예고는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49호로 공고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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