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의 제2221284호로 2026년 9월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대형산불이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돼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해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 정비 사항은 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다.
국회 심사 절차도 진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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