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에 국가유공자 형평 맞춘 예우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0:27 수정 2026-09-12 10: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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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10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14호다.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됐지만, 대부분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안은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해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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