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11일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를 통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의 금융규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이번 호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와 신기술사업자 투자·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리뷰에는 금융위원회의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 추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마련,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범위 내 토큰증권 취급 허용,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이다. 세종은 관련 하위법규 규정사항이 9월말 입법예고에 포함될 예정이고, 2027년 2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 1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은 금융위원회의 9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추진도 함께 다뤘다. 신청 가능 금융회사 기준을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하고, 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취약점 탐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프런티어 AI보안 SaaS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업 관련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 개선도 이번 호에 담겼다. 세종은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과 보험전문인, 보험전문업, 보험중개사 등록변경 3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법령해석 분야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 투자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여부, 외국펀드를 통한 신기술사업자 투자, 상거래관계 종료 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기업신용정보 제공,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판단 기준 등을 정리했다. 판례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명의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문제를 다룬 하급심 판결을 소개했다.
세종은 이 리뷰를 격주로 발행하며, 지난 2주간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의 제도 변화를 선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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