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부동산 세제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18:31 수정 2026-09-11 1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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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9월 11일 제222132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4조제1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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