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16:32 수정 2026-09-11 16: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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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도 새로 두고, 현행 보복조치 금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2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 거래할 때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동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사업자 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신설 대상 조문은 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다.

법안에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만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협상을 이유로 거래중단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이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118조의2 신설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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