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이용 약정의 분양계약 편입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1 16:23 수정 2026-09-11 1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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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의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단지 아파트는 11개동, 946세대, 2단지 아파트는 5개동, 297세대 규모다. 두 단지는 2019년 11월 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했고 2022년 7월 26일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1단지에는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룸이 설치됐다.

피고는 2023년 10월 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들 시설의 공동사용을 포함한 공동관리를 위해 서면동의를 받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체 936세대 중 675세대(72%)가 투표해 489세대(투표세대 중 72%, 전체 세대 중 51.7%)가 공동관리에 찬성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3월 28일 공동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며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이를 공고한 뒤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을 막았다.

재판부는 1,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단지, 2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의서에 서명·날인해 시행사 측에 제출한 점을 들었다. 이 동의서에는 1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을 1단지, 2단지 공동으로 이용하고 2단지에 통합관리사무실을 두어 1, 2단지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또 1단지 시행사 E이 2023년 10월 20일 피고에게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 2단지 공동 이용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시행사들이 두 아파트를 하나의 대단지로 홍보한 점, 견본주택을 통합 운영한 점, 피고 관리규약 제54조의3이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에 A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을 명시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고는 동의서에 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공동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사용 여부가 아니라 관리비 분담을 포함한 운영방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제기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B에 대해서도 소송 계속 중 아파트를 매도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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