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기획·강요 땐 자격취소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20:26 수정 2026-09-10 2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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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등이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강요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염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12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해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이를 강요하고,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와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담합행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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