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0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제안이유에는 조합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안 제14조제3항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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