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8:26 수정 2026-09-10 18: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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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일정한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6일 A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10606이다. 재판부는 구리세무서장이 2024년 7월 1일 A에게 부과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1년 7월 7일 배우자 B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리세무서장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해 2024년 4월 1일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같은 해 7월 1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2024년 9월 23일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4년 12월 12일 청구를 기각했다.

A 측은 B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21년 8월 30일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작성됐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50일 지나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약정서에 원고와 B의 2021년 8월 30일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도 함께 들었다.

또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를 B가 아닌 A 명의로 해 둔다고 해서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이 A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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