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배우자 아파트 이전 명의신탁 인정…증여세 부과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8:23 수정 2026-09-10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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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리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6일 A씨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5구합106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7월 7일 배우자 B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구리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해 2024년 4월 1일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4년 7월 1일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4년 9월 23일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4년 12월 12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 사이에 작성일자가 2021년 8월 30일로 기재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작성됐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작성된 점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B의 2021년 8월 30일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된 점 등을 들어 그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부간 명의신탁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이나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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