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5도21445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2인 A회사의 회장인 피고인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의 매출금을 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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