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대안 발의…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14:26 수정 2026-09-10 14: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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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대안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0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대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5호로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가 3일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에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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