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되면 퇴직…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12:32 수정 2026-09-10 12: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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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명구 의원 등 10인은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궐원이 발생해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가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조문은 안 제192조제5항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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