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지정호수'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 인용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2:23 수정 2026-09-10 12: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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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과 확인서 등에 약국 독점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면 다른 점포 소유자도 그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해야 한다고 보고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둔 경우 업종변경의 허부와 범위, 절차는 계약의 합리적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봤다.

또 건축주가 상가를 점포별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해당 점포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 입점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종제한 약정 위반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F호 분양계약서에 자필로 “F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라고 적혀 있고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었던 점, 피고의 E호 분양계약서에도 I호 또는 F호가 약국 지정 호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수분양자들이 일부 호실만 약국 지정 점포이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입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7년 이후 약 9년 동안 F호를 제외한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개설·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피고는 업종제한 약정이 무효이거나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서들에 분양자인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었고 관리규약 반영 취지의 확인서 등도 작성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9월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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