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06:29 수정 2026-09-09 06: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외국법자문사법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99호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도록 했으며, 관련 조항은 안 제46조로 제시됐다.

법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