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2025재고합21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 · 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였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 · 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했고,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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