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선고 사건 재심서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10:21 수정 2026-08-31 10: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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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 · 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가 맡았다. 재심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한 피고인의 아들이 청구했다.

이번 판단 내용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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