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고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해 명시했다. 또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적용되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도 추가했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과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정비한다.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는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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