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초등학교 학부형 274회 항의전화 사건서 정당행위 주장 배척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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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일부 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었다면 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된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 고단 92 사건이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고,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사건의 최종 처분이나 형량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