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제2220822호로 2026. 8. 26.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상생결제제도를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해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설명했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7조의4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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