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5:04 수정 2026-08-26 15: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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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6. ~ 2026. 10. 6.이다.

국방부는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운영 및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반영,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반영,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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