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정보에 따르면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제2220792호로 발의했고,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삭제 대상으로 적시된 조문은 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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