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가 포함됐다.
또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과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도 예고했다.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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