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08.11. 조심 2025지166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쟁점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체비지․보류지조서(대장) 등에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체비지조서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점, 체비지․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은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을 들어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뒤, 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에 따른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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