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시기 '즉시'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09:20 수정 2026-08-26 09:2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승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제2220779호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정보로 공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접근 절차도 복잡해 예비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하고,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