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등 과세 사건 재조사 결정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07:45 수정 2026-08-26 07: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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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 사건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인1191 결정에서 광명세무서장이 2025.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낚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낚시용품 도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순환거래 흐름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각 거래단계별 실물이동 여부 및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처분청이 제출·입증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실물의 이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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