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시티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공정위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위반행위는 세 가지다. 우선 시티건설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의 61건 계약에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한 뒤 최소 1일,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또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는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4년 5월 16일 미지급 어음할인료 7936만3000원을 전부 지급했다. 이에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부과했다.
시티건설은 이의신청에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은 계약 종료 전에 적법한 서면을 완전하게 발급해 자진시정을 마쳤으므로 재발방지명령은 위법하고, 과징금도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역시 이미 종료된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명령을 할 수 없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에는 경고만 내렸는데 현금 결제비율 위반에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다퉜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시정조치 범위가 당해 위반행위의 제거에 그치지 않고 동종·유사행위의 향후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자진시정으로 위반 결과가 제거된 경우에도 재발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티건설의 서면 지연발급은 3년 이상 44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재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원심결이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조 등을 반영해 기본산정기준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과과징금 3800만원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해 결과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지만, 현금 결제비율 위반은 결제 당시 현금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여서 같은 수준의 처분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결국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했다. 이번 재결은 하도급법 위반이 자진시정됐더라도 반복 가능성이 인정되면 재발방지명령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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