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당 채권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봤다.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동종·동급 차량의 대차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으로 청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과 함께 대차의 필요성,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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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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