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위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 거부 못해…대법, 거부 상태 징계는 무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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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개한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밝혔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요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 소극'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 보장 범위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