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대법원 2026모1971 결정(2026년 8월 12일 자)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민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 기록에 대해 2026년 4월 30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채택됐고, 문서송부촉탁서는 같은 해 5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달됐다.
재항고인은 이후 송부 대상 문서를 특정하기 위해 2026년 5월 14일경 해당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했고, 2026년 6월 2일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담당 법원에 통지했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이 같은 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청 방식이나 절차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민사사건 변론 과정에서 권리구제 목적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뒤, 그 신청이 채택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이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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