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확정기록 문서송부촉탁 채택 뒤 검찰청에 특정 문서 열람등사 신청했다면 적법…대법 파기환송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5 17:32 수정 2026-08-25 17: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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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된 뒤,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기각한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2026모1971 결정(2026년 8월 12일 자)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민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 기록에 대해 2026년 4월 30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채택됐고, 문서송부촉탁서는 같은 해 5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달됐다.

재항고인은 이후 송부 대상 문서를 특정하기 위해 2026년 5월 14일경 해당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했고, 2026년 6월 2일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담당 법원에 통지했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이 같은 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청 방식이나 절차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민사사건 변론 과정에서 권리구제 목적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뒤, 그 신청이 채택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이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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