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발언 노소영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08 21:41 수정 2024-11-08 21:41
최태원 노소영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와 가소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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