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산분할 국면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며 3억원의 위자료, SK(주)지분 42.3%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고, 지난해 2월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이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노 관장의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재산분할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다.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3억원이다. 실무상 위자료가 1억원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재산분할에 있다.
최 회장이 SK(주)의 지분을 얼마나 떼어주는가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오너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가 주력회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이들 자회사를 통해서 SK하이닉스 등 다른 계열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다. 따라서 SK(주)의 소유 지분은 그룹 의사결정과 직결된다.
현재 SK(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지분은 각각 18.44%, 0.1%이다. 만약 노 관장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의 지분은 10.64%, 노 관장은 7.81%가 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 이유다.
WF법률사무소 김동성(40)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국한된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 대부분이 아버지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노 관장은 SK그룹의 성장에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특유재산의 예외가 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SK(주)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K(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SK의 성장과 재산 증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다른 대기업의 이혼 사건들을 봐도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개인과 달리 기업의 성장요인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어두운 과거’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 때부터 재산이 축적됐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노 관장은 아버지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즉, 노태우 정권과 SK의 정경유착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22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의 가치는 대략 1조 4000억원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이 보다 많은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선 보다 많은 치부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다. ‘세기의 재판’ 답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재벌의 민낯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며 3억원의 위자료, SK(주)지분 42.3%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고, 지난해 2월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이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노 관장의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재산분할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다.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3억원이다. 실무상 위자료가 1억원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재산분할에 있다.
최 회장이 SK(주)의 지분을 얼마나 떼어주는가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오너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가 주력회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이들 자회사를 통해서 SK하이닉스 등 다른 계열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다. 따라서 SK(주)의 소유 지분은 그룹 의사결정과 직결된다.
현재 SK(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지분은 각각 18.44%, 0.1%이다. 만약 노 관장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의 지분은 10.64%, 노 관장은 7.81%가 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 이유다.
WF법률사무소 김동성(40)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국한된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 대부분이 아버지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노 관장은 SK그룹의 성장에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특유재산의 예외가 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SK(주)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K(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SK의 성장과 재산 증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다른 대기업의 이혼 사건들을 봐도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개인과 달리 기업의 성장요인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어두운 과거’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 때부터 재산이 축적됐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노 관장은 아버지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즉, 노태우 정권과 SK의 정경유착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22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의 가치는 대략 1조 4000억원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이 보다 많은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선 보다 많은 치부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다. ‘세기의 재판’ 답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재벌의 민낯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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