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 대형 로펌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앤장이 자문‧대리하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전격 해임하자 세종이 “위법”이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 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이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의 ‘기습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전날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열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민희진은 제외하는 대신 그와 가까운 어도어 사내이사들을 해임한 뒤 하이브 측 인사들을 이사회에 포진시킨 바 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 두 번째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5월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법원이 ‘하이브는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다.
하이브와 민희진 간 맺은 주주 간 계약 때문이다. 이 계약 2조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하이브 측을 맡은 김앤장이 1차전에선 세종에 참패한 격이 됐다.
그러자 하이브 측이 지난달 민희진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접수했다. 이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계약은 해지됐으며 따라서 민희진 해임은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제기해 놓아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11조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이브의 서면 통지에 따라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인지, 그렇다면 민희진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어도어는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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