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안돼"…세종, 또 김앤장에 완승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5-30 15:48 수정 2024-05-30 17:26
  • [※"다른 이사 해임도 안돼" 추가]

  • 임시주총서 하이브 의결권 박탈

  • '민희진 임기 보장' 계약서 수용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해석이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서’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에서 해임하려는 주총을 소집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런 의결권 행사는 법원이 막아달라는 것이다.

반면 “임기 조항을 의결권 구속 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이 무력화된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계약 내용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일단 뉴진스의 행보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사를 전원 ‘친 하이브’ 인사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민희진 대표의 운신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하이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적어도 ‘1라운드’에선 세종이 김앤장에 완승을 거둔 모양새가 됐다. 

앞서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사건 때도 SM을 조력한 세종이 하이브를 대리한 김앤장에 승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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