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조력권 침해"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6-03 15:56 수정 2024-06-03 15:56
  • "변호사 10시간 조사…법치주의에 도전"

  • 경찰 "확인 필요, '변호사라서 조사' 아냐"

[아주로앤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았던 변호사들을 소환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등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 시위를 열고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의협 회장 변호를 맡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불러 사직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한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협 및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계속적으로 변호사를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의 법률적 지원을 가로막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변협이 수사기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 제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협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기관을 향해 규탄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업계는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것을 두고 수사를 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다 보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확인해야 할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이라며 "변호사여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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