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전 수석 딸 최종윤 검사 사직…"판사 도전"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6-02 10:48 수정 2024-06-02 12:27
  • 2017 임관 '부녀 검사' 화제

  • 최근 검찰 인사 앞두고 사표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로 꼽혔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로 꼽혔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검사장 출신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수원17기)의 딸 최종윤 검사(변시6회)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최 검사는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그는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관 임용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특수부 검사 중 최고 실력자로 꼽혔던 최재경 전 수석의 딸이다. 최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종윤 검사 또한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2017년 신임 검사로 임관해 ‘부녀 검사’로 화제가 됐다. 실무능력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등 일정한 전형을 통과하면 검사에 이어 10월부터 판사로 새 출발할 수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임용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13~2017년 임용에서는 3년, 2018~2024년엔 5년, 2025~2028년까지는 7년 경력자도 임용 가능하다.
 
최근 비율을 보면 5~7년 이상 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2 가량 된다. 실제 지원자들이 이 정도 경력 법조인들이어서 10년 이상 경력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특히 법원 쪽에서 제기된다.
 
조직 고령화와 지원율 하락 등의 부작용도 거론된다.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법 개정을 했다”며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게 경력을 세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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