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바뀌었다면 예비군 훈련 X"

  • 성전환증 진단에 예비군 훈련, 병무청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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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3 13:50
수정 : 2023-1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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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성전환 진단을 받았음에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7년 6월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2018년 사회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바뀌었다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했지만, 병무청은 A씨를 신체 등급 3급으로 판정한 뒤 A씨 요구를 불허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는 2021년 성전환증 진단에 따라 6개월 이상 호르몬요법을 받은 뒤 지난해 다시 성전환증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에도 ‘치료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필요하나, 치료 후에도 성전환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의견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신체 등급 5급(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한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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