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1억5000만원

  • 사금융 범죄 20대 여성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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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0 13:50
수정 : 2023-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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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채무 25만원이 3개월만에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불법 사금융 단체의 간부급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명은 조직 총책의 부인이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325만원과 416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부인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으로 불리며,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최대 704.3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각각 337차례,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관리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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