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명은 조직 총책의 부인이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325만원과 416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부인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으로 불리며,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최대 704.3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각각 337차례,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관리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