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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12월 겨울 추위 속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밤 전북 전주시 A씨 자택에서 중증 치매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알몸 상태인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1시간 30여분 길에 방치돼 있던 B씨를 발견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말에 따라 A씨는 문을 열어 B씨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 집을 찾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 상태에서 담요를 덮은 채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가가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밤 전북 전주시 A씨 자택에서 중증 치매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알몸 상태인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1시간 30여분 길에 방치돼 있던 B씨를 발견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말에 따라 A씨는 문을 열어 B씨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 집을 찾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 상태에서 담요를 덮은 채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가가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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