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50)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바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2차 충격으로 다른 1톤 트럭 등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